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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A 교수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이끄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B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수는 또 지난 2013년 9월 다른 학생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3월 성신여대를 졸업한 B씨는 학교 측에 A교수의 성폭행 의혹을 제보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가 내게 ‘학생들이 여자로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성신여대는 A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한 뒤 파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수사를 해왔다”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A 교수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