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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조사과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기종)의 지휘를 받아 하 교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하 교수는 지난 3월 교내 ‘소설이란 무엇인가’ 수업에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33)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재학생 A씨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논란이 커졌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하 교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달 11일 ‘인권위법 34조’에 따라 하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법 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권위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찰은 인권위 등에서 넘겨받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A씨와 하 교수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 교수는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지난 4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하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학생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현재 하 교수는 강단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