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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근거해 진행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외국의 무역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다만 실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외국 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조사 대상에는 여러 무역 이슈가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의 제조업 ‘과잉 생산(excess capacity)’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 보조금이나 환율 정책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자국 수요를 초과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세, 강제 노동 사용,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 의약품 가격 정책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안은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 없이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추가 무역 조사도 검토 중이다. 조사 대상 산업으로는 배터리, 화학, 플라스틱, 통신 장비, 전력망 장비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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