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목적' 이웃 몸에 불 붙여 숨지게 한 60대…징역 35년 확정

최오현 기자I 2024.10.09 10:02:43

A씨, 윷놀이로 20만원 잃자 범행
범행 7개월 전 피해자 사망보험 가입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 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하던 중 B씨에게 20만원을 잃자 B씨를 끌고 나가 소파에 앉힌 뒤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B씨는 전신 20-29%가 손상되는 2도 화상 입고 4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3월 끝내 사망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피보험자를 B씨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화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12월 24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도 했다. 또 범행 목격자와 공모해 ‘실수로 난로가 넘어져 화상입었다’며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800만원을 실제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기름통 안에 휘발유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 몸에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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