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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고민정, 비뚤어진 충정… 난 면책특권 대상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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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I 2021.12.18 17:54:3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저는 면책특권 대상자도 아니지만 비겁하게 숨을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고 의원은 원 본부장이 대장동 폭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한 것을 두고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폭로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원 본부장이 면책특권을 활용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다는 것이다.

면책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권한이다. 그러나 원 본부장은 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원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 추가 의혹은 모두 증거와 증언, 논리적 추론에 기초한 것”이라며 “제게 있지도 않은 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든 대장동 게이트를 방어해야 하겠다는 비뚤어진 충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튼 고민정 의원님, 추악한 게이트 물타기 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고민정 의원이 원 본부장에 대한 엉뚱한 의혹을 제기했다”라며 “이는 면책특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국회 내에서 발언, 표결 등의 직무수행을 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는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비롯됐다. 권리장전은 ‘의회에서의 발언, 토론, 의사 절차의 자유는 의회 밖의 어떤 재판소에서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원 본부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서였던 백종선씨와 통화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 및 백씨의 지인”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 최측근들과 잇따라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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