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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백신 접종에 협조하기 힘들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다음날인 20일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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