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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백신접종 장애 초래” 엄포···민주당 “깡패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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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1.02.21 11:37:16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면허 박탈'
의료법 개정안 추진…의협 강력 반발
與 "생명을 볼모로 최악의 이기주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협이 백신으로 국민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다며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비난했다.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조제간호사가 클린벤치를 이용해 주사를 소분 조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그러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힐난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백신 접종에 협조하기 힘들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다음날인 20일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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