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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절차 본격 돌입

이진철 기자I 2018.01.12 09:00:10

2월27까지 조달청 입찰공고.. 3월 최종 선정

현행 복권사업 체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기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로또 복권 등의 발행,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 기준은 복권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실적이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구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참여가 제한된다.

수수료율은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체감하도록 설계돼 예정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조2000억원 기준으로 1.4070%(733억원)로 산정됐다. 이는 3기 수수료율(제안 1.7681%, 낙찰 1.538%)과 비교하여 낮게 책정된 것이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주관으로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평가점수는 사업운영 및 시스템구축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점수 850점, 수수료율을 평가하는 가격점수 150점(합계 1000점)이다.

개재부는 이날부터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할 예정이며, 2월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3월 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규 수탁사업자의 위착업무는 오는 12얼2일부터 개시된다.

한편 현재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의 최대주주는 유진기업(지분율 49.6%)이다. 지난해 복권판매 잠정 실적은 4조1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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