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택시를 포함한 여객자동차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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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의는 택시 내 흡연을 금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도심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민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6인승 이상 여객용 차량에 한해 기사는 50만원 이하, 승객은 10만원 이하의 흡연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법을 16인승 미만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는 물론 학원 차량 등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택시 금연법을 발의한 민의원은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차량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인터넷에서는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민의원의 택시 금연법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흡연자들은 PC방, 음식점에 이어 여객자동차 내에서도 흡연할 수 없게 될 조짐이 보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행복추구권을 내세워 택시 금연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흡연자들과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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