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도입되며,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과 함꼐 우대특례 도입, 보증료 인하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혁신 제품을 생산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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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 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조달계약서상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하는 ‘우대 특례’를 도입한다. 이 경우 초기 매출이 적더라도, 필요한 보증을 더 받을 수 있게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까지 높이고, 보증료는 0.2%포인트 낮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조달청과 기보, 신보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상품 운용 재원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 혁신기업 금융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헌장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침구류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이채은 마이하우스 대표는 “초기 혁신 기업들은 자금난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혁신 제품들이 공공 부문에 진출해 국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와 조달청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혁신 기업들이 조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은 기보나 신보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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