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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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된다. 그간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25년부터 국가유산 규제절차가 일원화되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