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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학생 지도 방법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지난달 17일 발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써 교사들은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고시는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을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교사가 생활지도 고시에 근거해 교육활동을 할 때 궁금할 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고시에선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이 외에도 스마트워치·태블릿PC·노트북 등도 수업 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종전까진 수업 중 졸거나 자는 학생을 깨우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많았다. 고시 해설서는 이런 학생의 경우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상담도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에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선으로 상담할 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설서는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화 설정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체벌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학생이 법령·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할 땐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 해설서는 교사가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 제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엔 해당 학생에 대한 물품 조사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이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거부 행위를 할 땐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 교실 밖으로 분리할 땐 교무실·생활지도실·학년실에 등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 시 사용하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활지도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