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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핸드폰·녹취 금지…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신하영 기자I 2023.09.27 08:29:45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학교 현장에 안내”
교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 녹음하거나 청취 금지
문제 학생 분리 시 교무실·생활지도실·상담실 활용
학부모 상담은 근무중에…교사개인번호 노출 주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이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뒷받침 할 해설서를 배포했다. 수업 중에는 핸드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태블릿PC·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되며 교사 동의 없이 수업을 녹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육활동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지도 방법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지난달 17일 발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써 교사들은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고시는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을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교사가 생활지도 고시에 근거해 교육활동을 할 때 궁금할 수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고시에선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이 외에도 스마트워치·태블릿PC·노트북 등도 수업 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종전까진 수업 중 졸거나 자는 학생을 깨우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많았다. 고시 해설서는 이런 학생의 경우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상담도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에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선으로 상담할 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설서는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화 설정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체벌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학생이 법령·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할 땐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 해설서는 교사가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 제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엔 해당 학생에 대한 물품 조사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이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거부 행위를 할 땐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 교실 밖으로 분리할 땐 교무실·생활지도실·학년실에 등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 시 사용하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활지도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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