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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km가량 계속 주행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굴착기는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