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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원래 경비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들은 그간 암암리에 경비 업무 외에도 분리수거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입주민 갑질 및 과로성 질환 판정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나서 관련법을 손질했습니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위임해 한정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가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확정됐습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ㆍ단속, 위험ㆍ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광등 교체 등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개인차량 이동 주차를 의미하는 ‘발렛 주차’와 택배물품을 각 세대로 배달해주는 등의 업무도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 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부는 9월 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를 발표하고, 경비노동자가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ㆍ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더 가다듬었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등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함께 구성해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 고용안정, 근무여건 개선, 근로형태 전환, 입주자 부담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서는 관계 단체들이 모여 ‘아파트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식’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차 협약에 이어 마련된 2차 상생협약에는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합의가 담겼습니다.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퇴근제, 경비노동자ㆍ관리원 구분제 등 새로운 근무 모델이 공동주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과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7대 실천과제도 발표됐습니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들 사이에서 반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간 불법이었던 경비 외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정식으로 합법화되면서 업무 부담이 공식적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대량해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법 시행 전 경비원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절감한 비용으로 CCTV, 무인택배함 등을 설치하는 아파트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지속 검토해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이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주거공간이 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