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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조차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코로나 사망자가 확산을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뒷받침 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의 존엄성이나 유가족, 문화 등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해외 주요국 코로나 장례 사례` 자료를 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 센터의 `Funeral Guidance for Individuals and Families`(개인 및 가족을 위 한 장례 지침)상에서는 코로나19가 장례를 매장 또는 화장으로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화장을 의무화했으나, 2021년 1월 UN 인권이사회가 스리랑카 정부의 강제 화장 정책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가 지적했고 2021년 2월 화장 명령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방역 지침은 과학적인 근거 위에 세워져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화장을 시켜 유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