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칙 다단계'로 상조상품 판 ‘더리본’ 제재

김상윤 기자I 2019.01.27 12:00:00

위법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 방지 명령

더리본 홈페이지 캡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단계판매업체가 아닌데도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변칙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THE 리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더리본에 대해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조상품, 뷔페, 웨딩 등 사업을 하는 더리본은 지난해 937억원 매출을 내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다. 더리본은 지난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는데도 편법으로 다단계 판매를 지속해 왔다.

더리본은 기존 다단계판매 조직의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 운영했다. 겉으로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 2단계인 것처럼 영업망을 가동했지만, 실제로는 본부장과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고 판매원의 실적에따라 후원수당을 지급 받았다. 후원수당으로 영업을 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리본은 다단계방식처럼 하위판매원을 3단계 이상에 걸쳐 모집하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영업소장뿐만 아니라 지점장, 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면서 “할부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리본은 상조상품뿐만 아니라 어학연수상품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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