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미납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은 지난해 17만대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상습 미납 차량은 △2018년 11만 9000대 △2019년 15만대 △2020년 14만 8000대 △2021년 17만대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12만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누적 상습 미납 차량은 총 70만 7000대로 이들 차량이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한 횟수는 총 29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금은 698억원에 달하며, 이중 상당 금액이 여전히 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도로공사는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미납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이용자 과실로 연간 20회 이상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20회부터는 통행료의 10배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공사는 해당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