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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그의 선대가 소유했던 제주시 구좌읍 일대 임야 1041㎡에 대해 B씨가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B씨가 소유권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이전했다며 B씨의 실소유권을 인정했다.
A씨 측은 “소유권특조법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보증서나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정해두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소유권특조법이 부동산의 재산권 기능 유지 역할을 하고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한국전쟁 이후 상당수의 등기부가 멸실돼 부동산소유권과 그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문서가 소실된 경우도 많았다”며 “특조법은 이 같은 이유로 미등기상태의 부동산이 전국에 많았던 1970년대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조법은 법을 악용해 허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 시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조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소재지에 10년 이상 거주해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이 권리관계에 대한 보증을 설 수 있다. 또 제10조 제3항 등을 통해 소유관계에 대한 확인서가 오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 전 공고 및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1970~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와 같은 절차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며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어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