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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서나 ‘불멍’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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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20.08.04 07:55:32
지난달 방영한 tvN ‘바퀴달린집’에서는 전남 담양의 대나무숲에서 출연진들이 화기를 이용한 바비큐를 즐기는 모습이 브라운관을 통해 나갔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안전한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해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이와 함께 캠핑 안전수칙 안내문을 브로슈어로 제작해 전국 야영장에 배포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박양우 장관,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안영배 사장, 이하 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누리집 고캠핑에 ‘안전한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한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 내용은 허가지역 아닌 곳에서 야영 시 과태료 부과, 산이나 공원에서는 허가된 지역에서만 야영, 사유지에서는 차박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코로나19 이후 차량 숙박(차박) 등 새로운 캠핑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캠핑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연공원이나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으로 인한 안전 위협, 지역주민과의 갈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캠핑 안전 공식 캐릭터 ‘불멍이’를 활용한 안전 홍보 동영상과 웹툰,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안전한 캠핑 문화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한편, ‘오시아노 캠핑 페스티벌(28~30일)’ 계기 안전 캠핑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전 수칙 안내문도 제작해 전국 캠핑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본지가 지난달 15일 기사화한 ‘바퀴달린집,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기사에서는 최근 각 방송사가 방송중인 캠핑 소재 프로그램의 ‘불법 야영 조장 논란’을 보도했다. 특히 tvN ‘바퀴달린집’에서는 제주 머체왓숲과 전남 담양 대나무 숲에서 취사하며 야영하는 장면이 방영됐고, 이후 캠핑 관련 블로그 등에서 ‘불법 야영 조장’을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취사와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산림보호법·자연환경공원법·자연공원법·소방법·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서다.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에서는 허가 지역 외 야영과 화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천법에 포함된 하천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공원이 아닌 산에서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취사를 금지한다. 그 외의 사유지 등에서도 야영과 취사를 건축법과 소방법 등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야영지를 구축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취사로 인한 화재 위험과 쓰레기나 오물, 배변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기사 나간 후 독자들은 “대나무 숲에서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뻔했나?”, “방송을 보니 당연히 괜찮다 싶었는데 불법이었구나”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도 불법 야영장 단속에 나섰다. 해수욕장 인근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9월 2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이 단속 대상이다.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을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야영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시설을 고발하고, 해당 시설 관련 온라인 정보를 삭제하겠다”면서 “또한 앞으로도 캠핑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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