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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결제는 상위 PG 아래 여러 단계의 하위 PG가 결제대행에 참여하는 다중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 PG가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중복 수수료 발생·부실 PG의 무분별한 영업 등 규제 사각지대가 지적돼 왔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위 PG사는 하위 PG와 계약 체결·갱신 시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정산자금 관리 현황, 과거 금융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상위 PG사는 이러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평가 결과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 미체결, 갱신 거부,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리스크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불법·부실 PG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비하고, 전자금융업자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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