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서비스의 이용 재개와 함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재기 지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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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는 뇌종양 발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금융채무는 조정을 받았지만, 통신채무는 해결하지 못해 휴대폰 이용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채무도 추가로 조정받고,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휴대폰 개통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매달 성실하게 상환하며 경제활동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2만9700명이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이들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총 612.5억 원으로, 이동통신사가 496.6억 원(81.1%), 알뜰폰사가 6.8억 원(1.1%), 소액결제사가 109.1억 원(17.8%)을 차지한다.
특히,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52.3%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며 재기 의지를 보였다.
3개월 이상 상환시 통신 재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한 채무 감면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통신서비스 이용이 재개되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2025년 2월 기준, 7567명이 통신서비스 재개 혜택을 받았다.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단순히 채무조정을 넘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등의 고용지원제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지원도 연계된다. 신용관리 서비스를 통해 채무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된다.
어떻게 지원받는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와 전용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신청 방법과 현장 방문 예약도 지원한다.
한편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통신비 연체로 구직활동이나 다른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는 협업 부문 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