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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결정적 이유는…"증거인멸 가능성..입 맞추기 용이"

백주아 기자I 2025.01.19 10:57:44

서부지법, 오전 3시 尹 구속영장 발부
전문가 "압수수색 안된 증거 인멸 가능성"
윤 측 "尹 직무정지 상태…영향력 행사 못해"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구속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군·경 고위관계자 등 공범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인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입 맞추기, 허위진술 교사 등을 할 가능성을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범죄의 중대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해당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인정된 셈이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시 적시한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그간 윤 대통령의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해온 것이 영장 발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구속 기소돼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아무런 지시권한이 없음에도 대통령 경호처 책임자에 대한 불법적 영향력을 사실상 유지하며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고 핵심 물적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범행을 다 자백한다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낮아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구성요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 있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들의 지인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입을 맞추기가 훨씬 용이하다다”며 “인멸될 염려가 있는 진술 증거는 구속된 공범들의 진술에 한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된 공범들의 진술이나 기소되지 않은 참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 관련해서 증거 인멸 염려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은 대부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라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0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힌 바 있다”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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