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유리문 파손, 쓸어 담기까지 ‘1분’…범행 15시간 만에 검거

이로원 기자I 2024.03.01 13:43:45

대구 금은방 절도 40대 남성 긴급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새벽 시간대 대구 수성구 한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 수천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1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새벽 4시 11분쯤 수성구 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화유리문이 부서졌고, 팔찌·보석류 등 약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10여 점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든 범행에는 고작 1분여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및 도주로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범행 15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쯤 주거지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수사 한 뒤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