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난 11월 발의돼 국회 내 상임위에서 논의 단계에 있다. 실제 통과까지는 여러 난관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까지 불과 4개월 남았고, 여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아마도 여당과 정부는 ‘반시장적’이라는 오명을 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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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금융당국이 5대금융지주 회장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상생금융에 대한 안이 나왔다. 금융취약자들의 이자를 깎아주거나 감면해주는 형태다. 그 규모를 2조원 가량으로 잡았다. 직접 정부가 가이드를 준 듯 하다.
2조원? 어딘가 근접한 금액 같다.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법안에서 계산한 횡재세 금액 1조9000억원과 다를 게 없다. 이쯤 되면 어느 게 더 반시장적인지 헷갈린다.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법안은 그래도 예측 가능한 면이 있다. 법률에 의거해 ‘얼마를 낼지’ 예상할 수 있어서다. 그간 금융사들은 상황에 따라, 정부의 요구 혹은 눈치에 따라 금융 취약자들의 이자를 감면하고 기금·펀드에 출자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횡재세나 상생금융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 정치적인 이유와 수 십년 쌓여 온 관행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그냥 ‘네가 놓은 제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퉁 놓는다’이다. 전 정부 유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현 정부와 여당이 횡재세 법안을 결코 받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네가 ‘삥 뜯는 거’는 용납이 되지만 상대방(야당)의 제안에 따라 뜯는 것은 싫다는 얘기다. (물론 전 정부도 삥은 뜯었다.)
수 십년 쌓여 온 관행은 무엇일까? 법으로 정하고 또 다른 형태로 사회적 기여를 강요할 것이라는 불신이다.
만약 법률로 정해진 ‘초과이익환수’ 외에 더 이상 정부가 ‘사회적 기여’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금융사 어떤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으니까.
어느 쪽이 옳은지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횡재세가 유럽 등에서 진지하게 논의됐던 만큼 무조건 ‘반시장적’이라는 편견은 버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결론이 나오고 정책으로 입안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