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건 DB금융투자(016610) 연구원은 “18일 금융위원회는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DSR 70%, 90%르 상회하는 신규 대출 취급액을 일정 수준 관리하고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 RTI 기준은 유지하되 기준 미달 임대업 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분석했다.
시중은행 기준 90% 넘는 대출이 15.7%로 영향을 받는 폭은 크지 않겠지만 금융감독원이 매월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취급 시 영향은 더 클 전망이다.
그는 “RTI의 경우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대출이 주택임대업은 21.2%, 비주택임대업 28.5% 수준이라고 금융위가 작년말 발표한 바 있다”며 “금융위에서 더 이상 예외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SR, RTI 적용이 크게 강화되면서 내년 은행 대출 증가율은 3%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소호대출과 은행 대출 성장 주력인 전세자금 대출은 여전히 본격 DSR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다행스럽다”며 “전세보증금 대출의 DSR 적용이 강화된 것이지 전세자금 대출은 여전히 이자부담액만 DSR 산출 시 포함되는 것으로 규제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