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민주당 ‘무죄 여론전’ 펼쳐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6일) 열린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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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교유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봤다. 반면에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이 대표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감형을 받아도 벌금 백 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이 대표 입장에서는 백만원 이하의 형이 나와야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되는 것이다.
침묵하는 이 대표와 달리 민주당은 선거법 재판은 검찰의 기획 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