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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통해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등 업무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2일부터 임기 3년
김규철 위원장은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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