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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송주오 기자I 2023.12.10 12:00:00

소멸시효 완성 추심·유체동산 압류 등 중점 점검
불법 추심 상담건서 2020년 580건→올 상반기 902건
불법·부당 엄중조치, 폭행 등 위반사항 수사 의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건전한 채권 추심 질서 확립을 위해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등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 행위 △추심업무 착수 전 착수사실 통지의무 등이다.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고 있다.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추심방법도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580건에 불과했던 피해상담 건수는 올해 상반기 902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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