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0일 “국가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해 올해 11월 현재 총 6395가문(3만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법의 하위법령인 병무청 훈령에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에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돼 있는 등 묵묵히 국가에 헌신한 바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임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나 지원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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