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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임용고시를 치러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했는데 또다시 학부모의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 교장을 비롯한 동료 교사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고 A씨는 혼자 감당을 하다보니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를 보며 교사들이 극소수이겠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를 받는 선생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면도 있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작은 체벌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제도인 것처럼 선생님들 역시 선생님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바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다. 이 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하여 2016년 8월에 제정되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형법 제25장, 제30장, 제33장, 제42장에 해당하는 행위)로 명시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유통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열거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침해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학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선생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은 심리상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의해 5일의 범위 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특별휴가 등으로 안정과 치료가 부족할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받을 수 있고 심각한 교권침해를 받아 오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후 승인 결정에 따라 180일 이내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괴롭힘이 있었고 교장과 주변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강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A씨는 교원지위법에 의해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학부모로부터 당했을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고통을 덜어낼 수 있고 나 혼자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았을텐데 본인은 물론 해당 교장과 동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지금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누군가가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폭력 등을 당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제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법에는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으니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교육청에 있는 교원돋움터의 도움을 받아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최윤석 변호사 이력
△인천 서구 고문변호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인천지법 민사조정위원 △인천지법 논스톱국선전담변호사 △인천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최윤석·문지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