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 주택의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지만 대부분 고가주택이 아니라서 재산세 상한제가 적용된다.
30일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37억3000만원에서 올해 37억5000만원으로 0.5%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2858만원으로 0.8% 오르게 된다.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의 단독주택은 0.5% 공시가격이 올라 18억7000만원인데, 보유세는 915만원으로 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전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66%로 가장 많이 올랐지만 세액 증가폭은 크지 않다.
공시가액 기준으로 3억 미만 주택은 올해 납부분 재산세액이 전년 재산세의 1.05배, 3억~6억원대 주택은 1.1배, 6억원 초과 주택은 1.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2억1900만원에서 올해 6억5000만원으로 3배 가량 폭등했지만 보유세는 38만원에서 50만원으로 30%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택도 지난해 2억8100만원에서 올해 5억9100만원으로 2배 가량 공시가격이 뛰었지만, 보유세는 5만원 가량 증가한 57만8000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곳은 세액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4억4000만원으로 0.3% 하락하면서 보유세액은 0.4% 감소한다.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은 공시가격이 7억4200만원으로 1.5% 하락하면서 보유세는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신규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기준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서 세액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들이 있으나 재산세 상한제에 걸리는 경우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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