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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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5.12.14 12:00:00

경총, 노란봉투법 주요기업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업 42%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 미칠것"
법적 분쟁·불법행위 면책 요구 증폭 우려 높아
기업 99% "보완입법 필요…기준·개념 명확화 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기업 10곳 중 9곳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한 법적 분쟁 급증 등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100개 주요기업 이슈 진단’ 결과 그래프 (사진=경총)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로 집계돼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1곳(1%)에 그쳤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 및 과도한 요구 증가’가 7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가 64.4%로 뒤를 이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 급증이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됐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7%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규정 변경에 따른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쟁의행위 외 불법행위 증가(49%)’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업의 99%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가 6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집계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되면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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