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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부처와 민간기관의 대응 체계를 안내하는 내용도 담았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발견하거나 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 혹은 차단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면 경찰과 소방청이 긴급구조를 위해 출동하며 인적사항, 위치정보 등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정보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국민이 직접 찾아서 신고하는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활동도 이달 시작된다.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 시간이 지급된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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