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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에서 나오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14분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 입구에 부탄가스 등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감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2시간가량 지난 뒤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