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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 뒤 과징금 666억…금감원 “제재 실효성 강화”

이용성 기자I 2023.04.23 12:06:58

과징금 부과 총액·부과 건수 늘어나
조치 대상도 확대…비상장 4곳 적발
금감원 “회계 준수의식 제고 효과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5년간 92개사에 66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외감법 시행 이후 제재 실효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신외감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기업 등 92개사에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으로 30.7% 수준이었다.

2018년 11월 신외감법이 시행된 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도 조치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 제재가 가능해졌다. 감사 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새로 부과되거나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 회계처리 사건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에서 2020년 9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2021년과 작년은 각각 193억4000만원, 290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외감법상 과징금 총액은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감리 건당 평균 부과액도 △2019년 2억1000만원 △2020년 5억5000만원 △2021년 9억7000만원 △2022년 15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부과 대상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567억8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사 관계자에는 58억5000만원, 감사인에는 40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총액은 회사가 12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과 조치 대상이 신외감법 이후 확대되면서 비상장법인도 4건(19억2000만원)이 적발됐다. 회사 관계자에는 55억4000만원, 감사인에는 22억4000만원 부과됐다.

회사 관계자의 경우 기존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서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 전원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감사, 직원, 업무집행 지시자 등에게도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는 27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회계담당 임원은 15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감사인의 경우도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치대상 연도의 감사 보수(17억8000만원)보다 약 1.3배 높은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감사 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정도에 맞는 과징금 부과로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라며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에 대한 금전제재 확대로 회계처리 기준 준수의식 제고, 회계부정 지시를 받은 기타 이해관계자의 부정행위 신고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감사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부과금액이 감사보수를 상회하고 있어 과징금 제도가 실효성 있는 금전 제재로 안착하고 있다”며 “감사 실패에 상응하는 금전제재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유인할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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