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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 취급돼 왔다. 다만 동물은 법 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그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장기적으로 동물 학대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동물 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