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확대…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추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6.08.23 12:00:0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등 규제 부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들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기준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뉴시스)
기후부에 따르면, 새로 편입되는 업종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경제단체·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통합허가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는 제도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장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2017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새로 추가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업계 준비 기간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발 상황을 고려해 2028년 1월과 2029년 1월로 시행일을 나누고,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도 구체화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의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행업체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존 기술인력(5명 이상)과 별도로 연간 보고서 작성대행 기술인력을 2명 이상 갖춰야 한다. 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 및 조건의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이 이를 우수하다고 평가하면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함께 이뤄진다. 기후부는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업종 통합허가사업장이 급전지시로 인한 급정지·재가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농도가 허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가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1년간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동일한 선임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이 삭제된 개정 법률에 맞춰 행정처분도 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의 변화를 반영해 통합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합허가제도가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면서도 기업 현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