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 2배 확대…"건전성 관리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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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2.08 12:00:00

행안부, 상반기 중 35곳 우선 점검
고의·중과실 땐 손실 없어도 징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합동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도 한층 높인다.

새마을금고(사진=이데일리DB)
행정안전부는 8일 ‘2026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2월 말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합동검사는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6월 말까지 건전성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대상 금고를 지난해 32곳에서 57곳으로 78% 확대했다. 이 중 35곳은 신속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 점검한다.

검사 대상은 △연체율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 부실 가능성 △긴급 검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 대상금고에 대해서는 연체율과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해 경영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 특혜 대출을 포함한 부실 대출과 함께 직장 내 갑질, 성비위를 비롯한 내부통제 현황도 들여다본다.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과 내규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사고와 손실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징계했지만 올해부터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이나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징계한다. 시정지시를 받고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금고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합병 금고 정상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중앙회가 단독으로 합병금고의 부실 원인을 조사했다. 올해부터는 부실 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으로 부실 원인을 조사하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와 함께 지난해 일부 금고의 방만한 대출 관행이 적발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새마을금고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합동검사를 확대 강화해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 맞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잡아 국민 신뢰 속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 변화(사진=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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