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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억 넘는 고액 아파트도 주택연금 받는다

김나경 기자I 2025.03.19 06:00:00

[하나금융 상반기 내 출시]
주택 담보로 사망시까지 연금
LTV, DSR 규제에 특례 인정
특정 연령대 연금 더 많이 받는 방식
물가·주택가격 연동해 주기별 재산정
부동산에 묶인 자산 유동화 촉매 기대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금융사 역모기지론을 통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하나은행·하나생명이 올 상반기 업계 최초로 고가 주택 보유자 대상 역모기지론 상품을 출시한다. 은행권 자체 역모기지론이 100억원대로 유명무실한 가운데 하나금융 역모기지론이 시장 활성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주택가격 변동성 관리, 장기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하나생명은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민간 주택연금 상품과 관련 금융당국과 상품구조·내용을 협의 중이다.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역모기지론이다. 공시지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특정 연령이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주택가격을 반영해 연금액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상품 구조를 설계하면 소비자가 유동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정한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 정액형보다 많이 받는 초기증액형, 3년마다 4.5%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받는 정기증가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은행·하나생명 또한 생애주기별 자금 수요를 고려해 지급 유형을 설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하나생명 역모기지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던 고령층이 자산을 유동화할 수단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2%로 높았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어 이에 맞는 주택연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평균 주택가격이 3억 8900만원, 연금 평균 지급금액은 월 122만원이다. 가입자 수 또한 13만 3364명으로 우리나라 고령인구를 고려할 때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자체 역모기지론 상품 잔액은 100억원대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번 하나은행·하나생명 역모기지론은 기존 주택 관련 대출에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특례를 인정받는다. 애초 금융사가 LTV, DSR 규제로 역모기지론 취급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혁신 금융 서비스를 통해 해소됐다. 이번 상품 출시로 신탁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역모기지론이 활성화하려면 금융사가 장기 조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한 금융위원은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대출을 취급하는 것이고 현재 시중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볼 때 만기 불일치가 있다”며 “은행이 장기조달 수단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민간에서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되면 그 시장(장기 자금조달 시장)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원은 “이자율이나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 면밀하게 봐야 한다”며 “LTV를 풀어주기 때문에 총부채와 역모기지론에 따른 부채의 합산을 봐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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