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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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도 적용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는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