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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 방문수거 신청하세요"

한광범 기자I 2021.03.14 11:00:00

9월말까지 방문서비스 시행…10톤 이하만 해당
''어촌계 비치'' 선저폐수 저장용기 배출도 가능

선저폐수 수거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올해 9월까지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로서 빌지(Bilge)로도 불린다.

적합한 배출 기준·방법에 한해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며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위반 시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소형어선들은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015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했다.

연간 3~4주 정도 진행하던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기간은 지난해 적극행정 일환으로 5개월로 연장한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1개월 이상 늘어난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선 위치가 전국 13개 해양환경공단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 이내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전국 6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해도 된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올해엔 삼척시 궁촌항어촌계 등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도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많은 어업인들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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