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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부터 선착순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7년 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상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로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3㎾ 태양광 설치 시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옥상·지붕을 포함해 주차장, 벽면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던 아파트 등에서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문의,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한편 시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이 공고한 월 대여료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