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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공 관저개입 의혹' 제기한 부승찬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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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27 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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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 같은 의혹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도 불기소
경찰 "실제 방문자는 천공 아냐…김용현 명예훼손"
검찰 "오인에 정당한 이유 있어… 공익이 주요 동기"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무속인 천공씨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방부 대변인) 등 6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호경)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천공 등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의원은 저서 ‘권력과 안보’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2년 4월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의원도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12월 두 사람과 관련 보도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실제 공관을 방문한 인물이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부 의원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2023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사실로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이자 이후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용현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김 전 장관)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과 군 내부에서도 이 인물이 ‘천공’으로 보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자들이 진실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하에 명예훼손죄 범행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을 인터뷰한 김어준씨, 부 의원의 저서 내용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에 대해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다.

한편 검찰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백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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