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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뜻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러시아는 하원과 상원이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이 이번에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음에 따라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은 발생하게 된다. 기한은 무기한이다. 이에 조만간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을 열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핵심인 제4조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제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