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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해 소규모 업체 근로자들이 겪은 부당한 해고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A씨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왔더니 ‘네 마음대로 할거면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B씨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내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는 “원장이 환자들 앞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성질을 냈다”며 “불안과 불면증으로 불안장애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장이 뛰어 미칠 것 같았다”고 제보했다.
이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보호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생기는 폐해가 무척 큰데, 이 모든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해소될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은 실효성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