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수조사서 타임오프제 위반한 노조원 대상
파면 3명, 해임 1명 등 4명 첫 징계
징계 대상자는 급여 환수도 추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무단으로 지각을 반복한 노조 간부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말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위반한 노조 간부들에게 처음으로 징계를 내렸다. 민노총 산하 노조 지회장을 포함한 3명이 파면 조치됐고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 1명은 파면보다 한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 조치한 3명은 지난해 공사의 관련 전수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 무단 결근·지각을 한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 일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사는 전체 노조 간부 300여 명 중 32명만 타임오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지난해 전수 조사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 5월까지 이를 어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가 279명에 달했다. 이에 공사는 상급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부당하게 받은 급여도 환수하는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