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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꼴이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어치의 진료를 받고 29억6301만원의 혜택을 받은 60대 중국인으로,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었다. 이 중국인은 유전성 제8인자결핍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으로 조사됐다.
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없다”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