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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앞선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17개 업체는 2013~2015년 한국가스공사 발주한 194억원 규모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래 정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2013년 수의 방식으로 계약해오던 노후 배전반 교체를 ‘성능인증제품 지명경쟁’ 등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 업체들끼리 짬짜미에 나선 것이다. 가스공사는 2016년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징후를 포착해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번에 이들에게 총 13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스공사는 손배소를 통해 과징금과 별도로 담합에 따른 회사의 손실을 보상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17개사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제한한다.
손배소 및 제재 대상 기업은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17곳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담합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