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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의 기·꼭·법]상표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창작성 요소는

이재운 기자I 2018.08.31 08:30:0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이미지: 픽사베이
[법무법인 민후 고재린 변호사] 상표로 사용되는 간단한 도안 역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갖추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

대법원 역시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상표로서의 기능이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그러나 상표에 어느 정도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그 자체가 별도의 감상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거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관한 심사기준 및 판례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등의 견해가 존재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상표 도안에 대해 저작권 등록신청을 반려한 사례를 보면 △문자 도안은 단순한 상품의 표지 내지 명칭으로서 그 자체가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볼 수 없다 △‘문자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알파벳 문자로만 구성 된 것으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를 제시한 사례가 있다.

나아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 도안들의 경우 통상 순수미술저작물이 아닌 응용미술저작물로 분류된다.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따라서 상표로 사용되는 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창작성뿐만 아니라 저작물이 적용된 물품에서 물품과 분리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성 또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고재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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