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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28종 복지급여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 총 4개 부처가 참여하며 약 1조 4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셋째주부터 지자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대상자들이 지급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와 전화, 방문 안내 등을 실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