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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당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침묵은 비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러한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제가 서울 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검찰은 전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쌍방울이 경기도 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는 대납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ㅆㅂ’이라는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